세종시설공단, 캠핑장 위반자 제재 지침 10월 25일부터 시행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 이하 ‘공단’)은 10월 25일부터 ‘캠핑장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 제재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세종합강캠핑장과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을 이용하는 모든 캠핑객을 대상으로 하며, 건전한 캠핑문화를 정착시키고 선량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단은 법률 자문을 통해 지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지침 제정의 필요성과 제재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시설 훼손, 부정 감면신청, 예약 양도·양수 등의 공익 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퇴장, 예약제한 등의 단계별 제재가 적용되며, 특히 부정 감면신청이나 예약 양도·양수는 1차 적발 시 6개월, 2차 적발 시 1년 동안 예약이 제한된다. 캠핑장 내에서 교통질서를 어기거나 허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퇴장 등의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조소연 이사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캠핑장 운영이 더욱 투명해지고 다수의 선량한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캠핑문화를 위해 이용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지침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규정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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